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7. 11.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5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던 토지가 아니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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