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7. 결정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21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