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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6. 7. 7.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7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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