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6. 결정
청구인들을 종교단체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사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43
요지
청구인들은 개인 또는 종단에 소속된 승려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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