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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6. 결정

청구인이 아내의 질병요양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된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8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소재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이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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