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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6. 결정

비상장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09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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