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6. 결정
OOOOO가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80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출된 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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