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6. 결정
① 피상속인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64
요지
①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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