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6.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인지 여부를 운반비용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98
요지
①「지방세법」제143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광산에 대하여 광업권을 가진 청구법인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청구법인 주장대로 매출액에서 운반비용을 제외한 “채광된 광물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 해석할 명문상 근거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