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7. 4. 결정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44
요지
청구인은 2012.10.30.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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