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6. 7. 4. 결정
① 쟁점비용을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골프장의 실제 사용일을 유료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46
요지
① 쟁점비용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상업무 등에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일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비용②의 경우, 골프장 조성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세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② 유료 시범라운딩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원제 홀에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무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골프대회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무료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때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의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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