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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30. 결정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민박용 건축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분 등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41

요지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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