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분 취득한 종전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경감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52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종전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 처분 등으로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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