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①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신고만으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고지서가 미송달 되었으므로 이 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 미수신
조심2015지084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에 해당하여 압류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압류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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