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55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요건 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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