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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니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36

요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 다과 등을 판매하거나, 문화시설 등을 제공한 것으로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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