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6. 30.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관련법령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30

요지

① 이의신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복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회신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②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과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외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지역분)만 부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도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