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30. 결정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7
요지
쟁점영업장의 경우 그 면적이 191.08㎡이고,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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