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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 잔금이 미지급되었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53

요지

청구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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