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17
요지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비지대장에 이 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날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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