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518
요지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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