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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51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이 건 추징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처분청에서 추징 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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