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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의료법인이 취득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184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임대사실을 확인한 날을 추징 사유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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