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6. 30. 결정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50

요지

도로구역인 이 건 토지는「도로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경부고속국도 등 25개 노선에 대한 도면고시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위 처분청이 2015.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아래 <표1>의 부과내역)은 청구법인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아래 <표2>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