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11
요지
쟁점주식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증된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