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공사준공인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9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3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