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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개인사업체를 창업한 청구인이 종전에 선박제조업에 사용되던 공장과 시설을 임차하여 임가공업 형태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2

요지

청구인은 ????㈜이 기존에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설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발주한 선박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사내하청업체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는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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