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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청소년수련원 내의 구내식당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목적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49

요지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임대부분에 대하여 수련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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