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를 부당이득에 대한 대물반환약정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각각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72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당초 수탁자 명의로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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