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1
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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