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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67

요지

이 건 부동산 매각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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