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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6.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2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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