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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30. 결정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5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감면자격이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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