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29. 결정
「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81
요지
이 건 감면조항은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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