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9.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62
요지
청구인은 부재선고 등을 통하여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등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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