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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29. 결정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95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 건축물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착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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