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29. 결정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95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 건축물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착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6지0495
쟁점토지의 경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 건축물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착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