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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6.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42

요지

처분청은 진술자들의 확인 및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직원들의 진술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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