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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9.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04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법령상 장애 또는 관계기관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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