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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6. 24. 결정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05

요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과 작물의 효율적 재배를 위하여 농사용 화분에 재배하는 것을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화훼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쟁점시설이 재배용이 아니라 판매시설용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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