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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4. 결정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조심2016지008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추징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은 당초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감된 취득세”의 의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감 받아 납부하지 않게 된 세액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유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경감 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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