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4. 결정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40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추징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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