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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4. 결정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75)받은 후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2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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