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4. 결정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이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67
요지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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