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23. 결정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8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1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미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미혼의 범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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