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발전소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비용(쟁점①∼⑥)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02
요지
쟁점①ㆍ②공사비(전자계산설비 및 220/110V 전기설비)의 경우,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공사비와 쟁점②공사비(조명설비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다만, 쟁점②공사비 중 조명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발전소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조명기구 등의 취득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공사비(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의 경우, 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터빈발전기 건축물과 보일러 건축물의 내부 및 그 지상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공사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④ㆍ⑤공사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조명계통설비)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전기공사비용을 기 신고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④ㆍ⑤공사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⑥공사비(조경공사비)의 경우, 화력발전소 전역에 걸친 조경 및 포장공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부지는 그 전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어 발전시설 증설로 인하여 화력발전소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공사로 인하여 그 부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조경공사인 쟁점⑥공사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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