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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6. 6. 22. 결정

① 이 건 등록면허세 중 2012.5.18. 이전에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전 공공기관인 청구법이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38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중 2012.5.18. 이전에 신고한 등록면허세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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