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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6. 6. 22. 결정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정액분만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본점 이전 직후 납세고지나 납부최고 등의 안내 없이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84

요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 건 본점 이전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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