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22. 결정
① 처분청이 5년가 과소하게 부과하였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5년치를 일시 부과한 재산세의 납부에 대하여 분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63
요지
①「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1년도∼2015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② 분할납부의 경우,「지방세법」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납부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분할납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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