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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6. 22.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79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후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에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5.28.)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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