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2. 결정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발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추징배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3
요지
청구인은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근무는 소속 공무원이 다른 공공단체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기관 내에서의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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